사건
2018고정90 건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소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2. 1.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착공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사전에 건축물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2017. 4.경 공주시 B에 온실(93.6㎡) 1동, 부속 창고(15㎡) 1동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기존 가설건축물 신고한 컨테이너 건물에 비막이 시설(9㎡)을 추가 설치하기 전에 새로 변경할 가설건축물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함에도 축조 신고 없이 비막이 시설(9㎡)를 축조하였다.
3. 피고인은 사전에 건축물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2018.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정자 3동(7.84㎡, 4㎡, 4㎡)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자 고발
1. 위반건축물 재조사 보고서
1.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1. 현장 위치도, 현장사진
[피고인은 정자는 건축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말하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정자는 지붕과 기둥이 있고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정자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건축신고 미이행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고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