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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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7행의 “주식회사 가온피앤이” 다음에 “(가나석유 주식회사에서 2015. 5. 13.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가온피앤이’라 한다)를, 같은 행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다음에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를, 제2쪽 제8행의 “신탁”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를 각 추가하고, 제2쪽 제19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를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피고들은 전 소유자인 가온피앤이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인 하나은행의 사전승낙 또는 사후승낙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6. 2.경 가온피앤이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저장탱크, 주유기, 터널세차기 등의 시설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600만 원, 기간 2016. 2. 22.부터 2018. 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들과 가온피앤이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가온피앤이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은행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체결된 것인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