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9나2004135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 C, E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투며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 3항에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13”과 “호증” 사이에 “15, 16, 20, 21”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 관련 배당이의소송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8. 10. 1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D, E에 대한 각 배당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08639호). 이에 위 법원은 2019. 4. 16. 위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5. 10. 확정되었다(피고 E는 2019. 7. 22.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재가합16호로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심의 소가 계속 중이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5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F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은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추심을 하기 전이라면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취득하였던 채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당해 채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