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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주취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정훈단지 신한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독산동 3-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가량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스스로 음주운전을 중단하고 경찰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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