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08.11.6.선고 2008고정267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
2008고정26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마약 )
피고인
박○○, 신문보급소
주거 서울 금천구 독산동 ○○
등록기준지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 ○○
검사
공태구
판결선고
2008. 11. 6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7년 3월 초순경부터 다음해인 2008 . 6. 18. 11 : 30경까지 자신의 서울 금천구 독산동 ○○ 주거지 옥상에서 화분 12개, 고무통 5개 등 약 9. 9㎡의 면적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 ( 일명 : 양귀비 ) 90주를 재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정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