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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8.11.6.선고 2008고정267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

2008고정26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마약 )

피고인

박○○, 신문보급소

주거 서울 금천구 독산동 ○○

등록기준지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 ○○

검사

공태구

판결선고

2008. 11. 6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7년 3월 초순경부터 다음해인 2008 . 6. 18. 11 : 30경까지 자신의 서울 금천구 독산동 ○○ 주거지 옥상에서 화분 12개, 고무통 5개 등 약 9. 9㎡의 면적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 ( 일명 : 양귀비 ) 90주를 재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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