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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1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혼다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출 전의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측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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