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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1. 30. 20:4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영퍼센트(0.110%)의 주취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15-17호에서 약 10m정도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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