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6 층에서 ‘C ’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5개를 갖추고 D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50,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25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영업기간, 영업 규모, 영업방식( 유사성 교행위 알선), 여 종업원 수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 확인된 이득 액이 경미함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이종 범죄 전력 10회 있음( 벌 금형 7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