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및 2015. 10. 22. 경 서울 강북구 B 상가 3 층에서 상호가 없는 마사지 숍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6개, 대기 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0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50,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1,500,000 원= 압수 일인 2015. 10. 22. 제외한 영업기간 최소 6주× 주당 평균 손님 수 5명 ×1 명 당 피고인 몫 100,000원 중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