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경부터 2015. 6. 3. 경까지 서울 중랑구 B 오피스텔 104동 512호, 1103호, 1302호에서 “C (2015. 5. 15. 경부터 는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각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F 등 남자 손님으로부터 1 회당 80,000원 ~120,000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50,000원 ~80,000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3,32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13,320,000 원= 전체 성매매 매출액 36,000,000원(= 실제 최소 영업 일수 90일 ×1 일 평균 최소 손님 수 5명 ×1 인당 성매매대금 80,000원)- 성매매 여성 몫 합계 22,500,000원(= 실제 최소 영업 일수 90일 ×1 일 평균 최소 손님 수 5명× 성매매 1회 당 성매매 여성 종업원 몫 50,000원)- 압수금액 합계 180,000원( =2015. 5. 14. 성매매 여성 종업원 E으로부터 압수한 100,000원 +2015. 6. 3. 성매매 여성 종업원 H으로부터 압수한 80,000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 여성 종업원 H으로부터 압수한 금전(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5년 압 제 1962호의 증 제 1호, 50,000원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