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7: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구룡산로 51 번가 길 32에 있는 성화 주공 1 단지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구룡 터널 방면에서 한국 전력 공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71세) 운전의 D 제네 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1세) 운전의 F 뉴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