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7. 1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5. 21:2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노상에서, E이 운전하는 와이드봉고 화물트럭이 옆을 지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위 트럭으로 다가가 우측 후사경에 왼쪽 손목을 부딪치게 한 후,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이 가입한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조로 합계 898,9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8. 18:2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매장 옆 골목에서, 그곳을 진행하던 H이 운전하는 I SM7 승용차 옆에서 마치 승용차에 부딪친 것처럼 발을 잡고 자리에 주저앉아 인근 J병원과 K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H이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조로 합계 77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 지급내역 첨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