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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9 2015고단2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알게 되거나 PC방 등지에서 만난 지인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로 공모한 다음 교통사고 1건 당 1명은 가해 운전자의 역할을, 나머지 공범들은 피해 운전자 및 동승자의 역할 또는 공범 간 소개자의 역할을 맡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2012. 3. 27.자 교통사고 가장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상호 공모하여(I은 가해 및 피해 차량 동승자들을 섭외하여 C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분담), 2012. 3. 27. 08:45경 광명시 광명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 C은 J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며 가해 운전자의 역할을, F은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 운전자의 역할을, D과 E은 위 소나타 택시의 동승자 역할을, 피고인, G 및 H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C은 위 소나타 택시로 F의 위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들이 받았다.

이후 피고인, D, E, F, G, H는 부상을 입지 않았거나 설령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부상을 입었거나 수리가 필요한 물적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과 수리가 필요한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은 뒤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C이 가입한 피해자 전국택시공제조합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2. 3. 30.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222,710원을, D은 2012. 4. 3.부터 같은 달 13.까지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690,000원을, E은 2012. 3.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같은 명목으로 1,098,080원을, F은 2012. 3. 30.부터 같은 해

4. 3.까지 수리비 명목으로 300,000원 및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293,250원을, G은 2012. 3. 30. 합의금과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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