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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06. 5. 18. 16:40경 용인시 수지구 E 앞 도로에서 사실은 C이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에 피고인과 D가 동승하여 가던 중 우회전을 하던 G 운전의 H 레조 승용차 문 부분과 정차해 있던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이 접촉하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이로 인해 피고인과 C, D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I의원에 각각 4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G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C은 1,227,930원을, 피고인은 1,373,800원을, D는 1,232,77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834,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6번사고 내역서(첨부 입원확인서, 합의서 포함)

1. 판시 전과 : 전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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