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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6 2017고단6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H( 이하 ‘H ’라고 한다) 지회장으로서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I( 이하 ‘I ’라고 한다) 수석 부지부장으로서 2016. 9.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H’ 의 교육부장이고, 피고인 D은 ‘H’ 의 쟁의 부장이다.

Ⅱ. 이 사건의 배경 피고인 A 등 ‘H’ 노조원들은 주식회사 J 영천 지점 소속 근로자들이었으나 2013. 1. 29.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 되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가 2015. 10. 2. J 영천 지점 공장을 매수하고 공장 가동을 위해 공장 건물과 기계 등에 대하여 개 보수 작업에 들어가자, 피고인 A 등 해고 근로자들은 피해 회사를 상대로 종래 H 노조원들의 고용을 승계해 줄 것과 그들의 전국 금속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약 2억 3,000만 원을 노조에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회사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거절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2015. 10. 21. 경 상급 노동조합인 ‘I’ 의 지원을 받아 피해 회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공장 개 보수 작업을 하러 오는 인부들을 피해 회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압박하기로 하였다.

Ⅲ.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5. 10. 22. 07:47 경 영천시 L에 있는 피해 회사 정문 앞에서, 당시 공장 내 기계를 수리하러 온 M 등 작업 인부 3명이 피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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