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13 2019고단8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C, D, E, F, G, I, J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H, K, L을 각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28』 피고인 A, D, E은 M단체 N노동조합 O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조직차장이고, 피고인 C은 2지대장이며, 피고인 F, G, H, I, J는 팀장이고, 피고인 B, K, L은 조합원이다.

이 사건 노조는 2018. 11. 18.경부터 2019. 1. 11.경까지 “경기 과천시 P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정문 앞 광장에서 M단체 소속 조합원 500명이 ‘건설현장 불법철폐 및 처벌 촉구를 위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2018. 11. 14. 경기과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Q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고용 관련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 회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으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마치 자신들을 고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용이 금지된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그 집회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근로자 등의 공사장 출입을 방해하여 피해 회사를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12. 5.자 업무방해 - 피고인 D,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D, F, G, R(기소유예)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5. 05:30경부터 07:0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동료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공사장 정문에 설치된 사람 출입용 출입구를 막아서서 출근하기 위하여 공사장으로 들어가려는 타워크레인 기사 S를 밀어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 회사 소속 T, U 등 약 48명의 근로자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아파트 골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2. 7.자 업무방해 - 피고인 B, C, D, E, F, G, I, J, K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