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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고합3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2. 경부터 2009. 7. 29. 경까지 경기도 이천시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지분비율 5%) 로 근무하였고, 2004. 12. 6. 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곳 소재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지분비율 45%) 로 근무하고 있다 (2004. 12. 6. 경부터 2009. 7. 29. 경까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를 겸임함). 위 회사들의 실질 대표인 F(2009. 1. 14. 사망) 이 2008. 초경 피고인에게 위 회사들을 위해 수고한 대가로 E의 주식 일부를 증여해 주기로 약속한 것을 기화로, 피고 인은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공사비를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업체들 로 하여금 발주처인 피해 회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E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 회사는 E 과의 사이에 경기도 이천시 G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6. 20. 경 개 ㆍ 보수 공사, 2008. 11. 20. 경 토목공사 도급계약( 이하 위 개 ㆍ 보수 공사 및 토목공사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공사’ 라 하고, 위 각 도급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E은 2008. 6. 27. 경 H 주식회사 등과, 2008. 12. 15. 경 주식회사 I 등과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각 공사 공소사실에는 ‘ 이 사건 아파트의 개 ㆍ 보수 공사’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토목공사까지 포함하는 의미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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