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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6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 00: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53세)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틀니 3개가 부러지고 입술 안쪽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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