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21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01: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54세)이 욕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를 4~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