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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4 2012고정41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04: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영등포역 대합실 내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B(3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중국 새끼가 여기서 먹냐"라고 시비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는 도중에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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