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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7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01:0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C 앞길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D이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112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빼앗아 이를 바닥에 던져 그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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