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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9 2013고단17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부터 2013. 10. 16. 18:30경까지 충북 청원군 B 빌딩 705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벽으로 위장하여 연결된 밀실 안에 샤워실과 간이침대가 설치된 방 4개를 설치하고 종업원 D을 성매매녀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화대료 명목으로 1인당 12만원을 받고 밀실로 들여보내 위 D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영업규모와 기간, 영업수익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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