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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2.15 2012고단2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주시 E 3층에 있는 ‘F’라는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8.경부터 2011. 11. 22. 22:05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밀실 8개, 샤워실 2개, 개수대,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G, H 등의 여종업원을 성매매녀로 고용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화대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카드결제시 11만 원)을 받고 밀실로 들여보내 위 성매매녀와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A, B이 위 ‘F’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8.경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주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A,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F 업소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확인보고 / 피의자 B 명의 새마을금고 J계좌 추적 결과 보고)

1.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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