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54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오산시 B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맛사지실과 샤워실이 구비되어 있는 밀실 5개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받고서 D 등 성매매 여성을 들여보내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