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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 08. 24. 선고 2011구합220 판결
저유소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임[국승]
제목

저유소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임

요지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초 단위의 발행시간과 온도ㆍ밀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발행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는 정상거래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는 10년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음에도 평소 친분이 없던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발행시간이 일단위로 기재되고 온도는 기록되지 않은 출하전표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

사건

2011구합220부가가치세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구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6.

판결선고

2011. 8. 24.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97,720원, 2009년 1 기분 부가가치세 5,586,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 1.부터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111-1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 2기분 및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유류(경유)를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AA유조(이하 'AA유조'라 한다)가 발행한 2008. 12. 31. 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1,272,727원, 세액 4,127,273원) 및 2009. 1. 31.자 매입세 금계산서(공급가액 21,090,909원, 세액 2,109,091원), 주식회사 BB에너지(이하 'BB에너지'라 한다)가 발행한 2009. 5. 31.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818,182원, 세액 2,181,818원)에 각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이하 위 세금계산서를 통 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 2008년 171분 및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AA유조와 BB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명의만을 대여한 업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기재는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97,72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 세 5,586,62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AA유조 및 BB에너지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위 회사들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위 회사들 이 자료상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비롯하여 거래명세표, 수송차량번호ㆍ운반자ㆍ인수자가 기재된 출하전표, 거래사실확인서를 수취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ㆍ가액ㆍ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AA유조 및 BB에너지는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이고,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에 기재된 공급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공급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 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AA유조 및 BB에너지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 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조 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1997. 5. 1.부터 10년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 에 비추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

(2)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었던 AA유조 영업직원의 소개를 통하여 이 사건 유류를 구입하였고, 정유회사의 정상적인 공급가격보다 L 당 30원 정도 싸게 공급받았다.

(3) 정유사의 저유소 등이 주유소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 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 데, 원고는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통상 정유사의 저유소가 발행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형식과 기재사항이 다른 출하전표를 받았다.

(4) 원고가 수령한 출하전표의 일부에는 전표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갑 제2호 증의 3), 도착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갑 제2호증의 1, 2), 출하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갑 제2호증의 1 내지 4). 또한 유류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져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초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고 온도와 밀도 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수령한 출하전표는 모두 발행시간이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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