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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노19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이 피해자 K, P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S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102만 원 상당으로 많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2,14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P, S에게 상해를 가하며, 피해자 Q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 S에 대한 상해범행은 정신지체장애인으로 피고인에게 대항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아가 30분간 구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8.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사기,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9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P, S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각 요치 4주로 중하고, 피해자 S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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