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D, 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D :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E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M, N, P, Q을 폭행하여 그 중 피해자 M, P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X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경찰관 Y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X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 T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공동폭행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장 큰 점, 피해자 P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요치 6주 및 4주로 중한 점,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벌금 1회, 이종범죄로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