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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5 2013노2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요치 4주로 중하고, 적발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248%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1.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 1회, 벌금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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