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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2 2019가단64336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서귀포시 D 대 271㎡(이하 ‘D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39.67㎡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피고는 D 토지 인근에 있는 서귀포시 E 대 241㎡(이하 ‘E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 주택 42.98㎡ 건물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는 E 토지와 그 지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 주택 42.98㎡(등기부등본에 F호 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F호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는 E 토지와 그 지상 목조 아연즙 평가건주택 건평 15평 건물(이하 위 F호 건물과 구분하기 위하여 ‘기타 건물’이라 한다)을 G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위 E 토지 지상에 있는 F호 건물과 기타 건물은 원고 A 소유의 D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를 침범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F호 건물 및 기타 건물의 소유권자 또는 처분권자로서 원고 A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침범 부분의 토지를 인도하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F호 건물 및 기타 건물에 지붕처마 물받이 및 홈통 등 빗물 낙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위 각 건물에 떨어진 빗물은 모두 원고 A 소유의 D 건물에 흘러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줄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9년 7월경 및 8월경 원고 A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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