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이하 “문화재관리국”) 1999년 문화광광부 산하의 문화재청으로 승격됐고,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으로 변경됐다.
은 1984. 1. 10. 전남 무안군 D, E, F, C 제1호 지상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 주택 112㎡, 위 지번 제2호 지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 주택 52.89㎡, 위 지번 제3호 지상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 주택 66㎡, 위 지번 제4호 지상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 주택 50㎡(이하 위 4개의 건물을 통칭하여 “제1 내지 4호 각 건물”) 및 헛간채 2개동(이하 “이 사건 복원 전 헛간채”) 등 6개동으로 구성된 가옥 1곽(이하 “이 사건 가옥”)을 중요민속자료 문화재의 한 종류로, 현재 중요민속문화재에 해당한다.
로 지정했다.
나. 피고는 ①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에서 위 가항의 F 대 684㎡, C 대 1,772㎡ 및 제1 내지 4호 각 건물을 경락받아 2006. 11. 16.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② 2007. 4. 4. I으로부터 위 D 대 469㎡, E 대 152㎡를 매수하여 2007. 4.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전남 무안군은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가옥의 보수작업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이 사건 복원 전 헛간채는 별지 목록 1,2항의 각 건물 실제로는 위 1항의 건물은 K 토지 및 인접 도로 일부 위에, 위 2항의 건물은 F 토지 위에 각 위치하고 있다.
(이하 위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로 복원됐다(복원 전 헛간채가 헐린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축조됐을 뿐 복원 전 건물의 구성부분이었던 자재가 재사용되지는 않았다.). 라.
문화재관리국은 위 가항의 중요민속자료 지정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ㆍ관리자를 원고로 특정하고, 명칭을 ‘J’으로 정했었는데, 2006.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