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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고단53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친구인 ‘B’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으면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주면 너한테 빌려 준 500만원에서 통장 1개당 100만원씩 감해주고, 전부 변제하면 그 다음부터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0. 23. 서울 도봉구 창4동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C’ 법인을 사업자등록하고, 2018. 1. 4.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서울노원우체국에서 위 ‘C’ 명의로 우체국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위 ‘C’ 명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받은 다음 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가입신청서, 고객거래확인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물품공급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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