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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3.26 2019고단25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경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너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면 용돈을 챙겨주겠다, C이 도와줄 것이다”라는 제의를 받고, C으로부터 법인 계좌개설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OTP 카드 등을 C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ㆍ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ㆍ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ㆍ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9.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은행 가산디지털지점에서, 성명불상 E은행 직원에게 ‘주식회사 F’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E은행 계좌(G)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와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상 거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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