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20고단930호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7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계좌를 양도해 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경 ㈜B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9. 6. 11.경 기업은행 분당수내역점에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분동구 수내동 탄천 산책로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93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계좌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8. 29.경 ㈜D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8. 9. 6.경 E은행 안양남지점에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탄천 산책로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9, 1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개설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법인설립관련서류사본
1. 수사보고(법인사업자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