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3.15 2012고정4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7. 22: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남구보건소 사거리에서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안역지구대 쪽에서 농협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 전방좌우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진행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사거리를 맥나인사거리 쪽에서 농협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721,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