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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9 2013고단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대신중고타이어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성환 방면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선행차량이 신호대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74,9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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