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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LIO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사거리를 느티나무사거리 방향에서 살구골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CLIO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호흡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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