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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3 2014고단5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0. 0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3층 302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으로 착각을 하고 옆집인 위 302호의 출입문을 두드렸는데, 이 때 피해자 C(33세)으로부터 “왜 남의 출입문을 여느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뒤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E으로부터 사건처리를 위하여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뭘 째려보냐 씹할 놈아 개새끼야 좆까지 말고”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상의 근무복을 잡아당기면서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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