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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7 2015고단2275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75』 피고인은 2015. 9. 25. 23:05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D 버스 정류장 앞 인도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통행인 E(50 대 여자) 등이 보는 가운데 그 곳 정류장 벤치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손가락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68』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여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 01:2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D 2번 출구 노상에서 지적 장애 2 급인 G과 막걸리를 먹던 중 G에게 성기를 빨아 주면 2,000원을 주겠다며 대가를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G에게 발기된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2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2016 고단 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녹화 CD, 속기록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신고자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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