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0 2015고정13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22:48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1117번 광역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으로 인해 자신이 승차할 버스의 줄을 잘못 서게 되었다는 이유로 " 씨 발 놈아! 내가 그리 만만하냐!,

눈 깔아라

이 새끼야! 부산 촌 것 들이 올라와서는!" 이라고 약 10여 분간 버스 정류장 주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곳에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수사보고( 녹음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