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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60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86,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6.경 피고들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은 2014. 7. 13.부터 2016. 2. 13.까지 매월 200만원씩 20개월간 분할하여 위 차용금을 상환하되, 3년간 원고의 주류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임의로 원고와 거래를 중단하면 위 차용금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서 차용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3. 피고 A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대여금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400만 원을 상환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2014. 8.경 피고들의 폐업으로 피고들에게 주류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주류대금은 686,52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86,520원(=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상환금 3,600만 원 주류거래대금 686,520원 위약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3.부터 2015. 7.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류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고들을 위하여 원고의 법인카드로 111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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