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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7가합7561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4.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던 대전 동구 E 대 417㎡ 지상 철근콘크리트 숙박시설 1,315㎡(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를 1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위 모텔에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억 4,000만 원을 피고들이 인수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계약 시 지급) 잔금 15억 원(2017. 9. 18. 지급)]으로 기재된 2017. 8. 14.자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가, ② 다시 매매대금 20억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계약 시 지급) 1차 중도금 5억 원(2017. 8. 30. 지급) 잔금 13억 5,000만 원(2017. 9. 18. 지급)]으로 기재된 2017. 8. 14.자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7. 8. 14. 1억 5,000만 원, 2017. 8. 31.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7. 9. 18. 12:30경부터 12:33경까지 사이에 308,525,280원을 지급받았는데, 다시 2017. 9. 18. 14:30경 피고들에게 위 308,525,280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7. 9. 20. 피고들로부터 추가로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모텔을 16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들이 인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0억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6억 1,000만 원(= 16억 5,000만 원 - 10억 4,000만 원) 중 3억 7,000만 원(= 2017. 8. 14. 1억 5,000만 원 2017. 8. 31. 1억 5,000만 원 2017. 9. 20. 7,0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억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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