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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9.18 2019고단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2』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 18: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마치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등심 3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등심 3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7』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6. 20:55경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주류 및 도우미 봉사료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주류 및 도우미 봉사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양주 및 도우미를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계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죄사실 확인보고) 『2019고단477(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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