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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1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업실패 후 대리운전 등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연로한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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