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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118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통해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들 점포의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끊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미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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