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분양받은 C아파트 재건축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8. 충북 흥덕구 D아파트 113동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같은 조합원인 피해자 E이 위 아파트 조합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다른 조합원들을 지칭하며 또라이, 개새끼, 주둥아리 등 심한 욕설과 더불어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작성자 F(피고인의 처), 제목 “E아 내가 니 선생인건 아나 ㅋ”라는 제목으로 “한봉다리 부족한 울 E이! 그동안 잘 지낸는겨 형아 글에 대답을 안하니 이렇게 또 찾아왔잖여. 대안학교서도 안받아주고 놀이터에서도 아들이 안놀아 주니깐 여서 놀고 자빠진겨^^ 요즘은 횡설수설도 하고 그나이에 벌써 침해끼까정 보이네 ㅋㅋ 약은 식후 30분에 잘 챙겨먹고 있쪄 B 입주할 모든 사람들은 울 E이 똘끼 충만에 공공의 적 취급하고, 시공사만 한봉다리 부족한 아한테 니가 안중근이다하니 지가 진짜 영웅인줄 알고 죽을뚱 살똥 모르고 도시락 까 쳐 드심서 온종일 자유게기판에 붙어서 폭발력도없는 댓글 폭탄 날리면서 지가 조합 자유게시판에 투사줄 알고 ㅋㅋ 이병엔 게또라이에 약 먹는 것 보단 몸둥이가 약이긴한데.. ㅜ.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진짜 남일 같지 않네, 글도 니 생각하는건 형아뿐이제, 뭐 감격까진 하지 말고 ^^ 오늘도 이왕 글 적는김에 두 번째로 니 한테 적합한 영어 한마디 배워보자. fuck you 아차 형아가 또 실수, 울E이 수준을 과다평가했네 ㅋ 영어론 fuck you 한글발음은 퍽큐, 무슨뜻인줄 아나 너는 퍽이다^^ 형아 글에 댓글 다는 것 잊지 말고 장수혀야지ㅋ”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