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보직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 하사로 임관하여 2017. 4. 1.부터 육군 B소대 부소대장(교관)으로 보직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 ‘원고가 다수 여군(3명)의 의사에 반하여 이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는 중대한 군기강 문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원고를 위 부소대장(교관) 보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보직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그다음 날인 2018. 5. 2. 원고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만 한다)에 회부하면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심의일시 : 2018. 5. 4.(금) 09:00 심의장소 : 연대 회의실 심의받을 사유 : 보직해임 다수의 여군(3명)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지속 실시(품위유지위반)
라. 심의위원회는 2018. 5. 4. 09:00경 개최되어 “원고가 다수 여군(3명)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지속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육규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 제50조, 육규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에서 정한 ‘육규 180 징계규정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그 밖에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사권자가 판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보직 해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심의 결과를 통고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0.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