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B여단 본부포대장 보직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 학군 50기로서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2014. 6. 20.부터 육군 B여단 본부포대장[대위(진)]으로 보직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30. 원고의 지휘책임(품성 및 자질부족)을 이유로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군인사법(2015. 6. 22. 법률 제13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단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원고를 위 본부포대장 보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보직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석 이유 귀하는 여단 감찰부 주관 비위사실 제보 및 설문접수결과 상습적인 욕설행위, 신체적 접촉을 통한 가혹행위,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이는 육군규정 110 제62조의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하여 현 보직에서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로 귀하를 B여단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회부함. 출석 일시 2015년 5월 1일 13:00 출석 장소 B여단 참모장실(본청 2층) 유의 사항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심의 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그 다음날인 2015. 5. 1. 10:00경 B여단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원고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석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15. 5. 1. 13:00경 아래와 같은 원고의 비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고 한다)을 이유로, 원고를 위 본부포대장 보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보직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