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4:1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가수동 쌍용제지 후문 근처 도로를 가수동 방향에서 남촌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 시간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D(5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