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1:00경 제주시 D 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그때는 어두운 새벽 시간이고, 그곳은 주차장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위 주택으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사람들도 통행하는 곳이며,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용차를 출발시키기 전 그 주변을 잘 살펴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승용차의 진행 과정에서도 그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주차장 통로 가운데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뒤 바퀴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하부 확인 및 감정의뢰), 피의차량 하부사진,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F빌라 CCTV 영상 확인),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E)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F빌라 CCTV영상, CD(동영상)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