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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4 2015고단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8:55경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784 친오애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포승읍 방면에서 아산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 중국 국적), D(여, 60세, 중국 국적)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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